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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양 방면에서 산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이 접한 도로로서 식당 맞은편에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 바깥쪽에 서 있던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1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당일 단속수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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