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3:35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만구수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쪽에서 대방진굴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26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