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에 있는 기동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원중학교 쪽에서 명석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집현면 쪽에서 봉원중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2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