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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3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손실액 산정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S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S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내지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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