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28 2012도15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자백의 보강증거 내지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