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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29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양형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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