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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6도213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1998. 7.경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로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과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부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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