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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227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거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유가 있음을 들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한 것은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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