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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0101
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 기재 각 ‘비밀’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상고이유, BC, BK, BL, BT, BY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CD에 대한 향응 제공에 의한 뇌물공여에서 직무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위 각 상고이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각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⑵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2014. 3. 11.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 이후 프랑스인 CK과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직원인 CQ, CR, CS, CT에 대한 외국인을 위한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 D로부터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CD에 대한 송금에 의한 뇌물공여, 군사기밀 불법거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외국인을 위한 군사기밀 누설죄나 군사기밀 수집죄 또는 군사기밀 불법거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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