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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5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3.부터 2015. 12. 3.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조한 회사이다.

나. C가 2015. 8. 2. 08: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남해고속도로 군북IC 부근을 부산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엔진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보험자대위하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만 원 및 차량화재 감정비용 220만 원 등 손해액 합계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1)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참조). 2)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 중 보험금 상당액의 경우 이 사건 차량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차량화재 감정비용 또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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