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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068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서 2017. 9. 27.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자동차가 전소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 본선의 결함이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므로 제조업자 또는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자동차 가액 74,050,000원, 휴차 손해액 7,000,000원의 합계 8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자동차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업자도 아닌 수입사인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제조사라는 개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가액손해 및 영업이익손해 또는 휴차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 자체나 부대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제조물 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갑 제4, 7, 11, 13, 14, 16호증, 을 제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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