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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4824
구상금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및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위 3개의 회사를 합하여 칭할 때는 ‘피고 현대모비스 등’이라고 한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위 책임제한의 비율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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