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1박 2일'스크린 골프연습장 앞길까지 약 700미터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어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