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 2018 초기 1403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에서 ‘J’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K ’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들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L’ 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3~15 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직원 M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4. 경까지 대구 남구 N 오피스텔 O 호, P 호에서 ‘Q’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K ’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들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L’ 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3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직원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대구 남구 S 오피스텔’ T 호, U 호 및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V’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K ’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들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W ’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9~10 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직원 X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M, R, X,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