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54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H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I’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J’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H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