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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대구 달서구 D 원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D 원룸 5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시설을 갖추는 등 1,3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내어 G, H 등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고 남자손님들을 유치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주는 등 영업을 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이 받은 화대 중 4만원 내지 4만 5,000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 13:00경 위 ‘C’ 업소 306호실에서 위 G로 하여금 30대 중반의 성명불상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로 받은 12만원 중 4만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8.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여성들과 40여명의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70만원 상당을 받고, 2012. 4.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는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들과 50여명의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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