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7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8. 1. 28.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므로, 2017. 3.경까지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오피스텔 U호 및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오피스텔 J호에서 ‘W’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X’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R’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S’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