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D(E 생)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제천시 F 아파트 201동 5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그의 엉덩이를 때리고, 2016. 2. 13. 경 피해자 D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그의 엉덩이를 때리고, 일시 불상 경 피해자 B이 유리 그릇을 들고 다니던 중 잠을 자던
D 옆에 그릇을 내리쳐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2014. 봄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한 달에 약 1회 가량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손이나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08] 피고인은 2016. 4. 30. 17:13 경 제천시 F 아파트 201 동 주차장에서부터 G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관련 피해자의 모 전화 진술 청취)
1. 사례 개요서
1. 사진 [2016 고단 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학대행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