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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17 2017고단4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B과 이혼한 후 2016. 11. 24. 경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 여, 9세) 와 피해자 D( 여, 8세) 을 양육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20:00 경 논산시 E 아파트 1X5 동 8XX 호에서 피해자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플라스틱 걸레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C)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D)

1. 카카오 톡 대화 캡처

1. 수사보고( 고발인 카 톡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체벌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은 때로부터 1 시간이 지나도록 엉덩이의 붉은 기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동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돌출 행동 등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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