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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2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 세) 의 고종 사촌 형으로, 매일 저녁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는 등 함께 생활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0 경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C 이 집을 나갔으니, 혼 내 버릇을 고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2017. 6. 11. 01:10 경 목포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데 다가 집까지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넌 무슨 싸가지로 지금까지 돌아다녔어”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30cm )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플라스틱 밥 주걱( 길이 약 30cm) 과 나무 밥 주걱( 길이 약 60cm) 을 번갈아 들어 피해자의 발바닥과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대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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