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7:15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태권도 학원’ 수련 장에서, 아동인 피해자 E(7 세) 이 품새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펀지 막대기( 길이 약 50cm) 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며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려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피해 자를 수련장에 데리고 나와 품새 연습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한번 더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바보냐
”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일지 첨부), 수사보고 (D 태권도 내부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