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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7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 연 임대료 600만 원(2018. 9. 1.부터는 800만 원), 임대기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 이후 2기분의 연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9. 1.부터 2019. 4. 30.까지의 연 임료 5,333,333원에서 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4,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19.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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