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7. 2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000원, 월세 300,000원(매월 27일 선급), 임대기간 2017. 7. 27.부터 2019. 7. 26.까지}을 피고의 2018. 2. 27.경부터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월세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주문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