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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50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2017. 10.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3.부터 2017. 10. 23.까지의 임료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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