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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21 2017가합18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93,000,000원, 임료 월 9,3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는데, 피고가 2기분의 임료를 연체하여 2017. 4. 4.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차임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으로서 각각 월 9,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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