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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12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료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 관리비 월 1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9.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C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분, 2019. 6.분부터 2019. 12.분까지 8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위 소장부본은 2020.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8개월분의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9,680,000원[= 1,210,000원(임대료 및 관리비)×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상당의 임료 및 관리비로 월 1,2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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