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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1 2016가단6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 5.부터 제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9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 2015. 7. 5.부터 2017.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경까지의 월 임료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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