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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0,502원과 그 중 23,422,828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14.2%, 지연손해금율은 저축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연 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24%, 6개월 이상은 연 25%로, 변제기는 2018. 8. 22.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0. 21. 당시 변제되지 않은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23,422,8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37,674원 합계 27,160,50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160,502원과 그 중 원금 23,422,828원에 대하여 2014. 10. 22.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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