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2,476원과 그 중 23,186,292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2.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25,000,000원, 약정 이율 연 22%, 연체 시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약정 이율에 8%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약정 이율에 10%를, 6개월 이상은 약정 이율에 12%를 각 가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여신 실행일 다음 날부터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7. 8. 1.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1. 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11. 22. 기준 대출원리금은 23,482,476원(= 원금 23,186,292원 2015. 11. 22.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 296,1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3,482,476원과 그 중 원금 23,186,29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산정일 다음 날인 2015. 1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로서 연체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2016. 2. 2.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2016. 2. 1.이 되어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6개월 미만도 같다.
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연체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2016. 5. 2.까지는 연 3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