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39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인 D은 2014. 1. 20.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5. 1. 20., 이율을 연 8.5%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과 변제기를 2017. 1. 20., 이율을 연 8.9%로 정하여 6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단, 변제기에 이행을 지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이면 21%, 6개월 이내이면 21.5%, 6개월 초과 시에는 22%로 하되, 이를 연체일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나.

D은 2014. 1. 17.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210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기발생한 또는 장래 발생할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기한 의료급여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 양도의 통지도 마쳤다.

다. D은 2015. 1. 20. 3억 원의 대출금에 관한 변제기를 2016. 1. 20.로 연장받았다가 2015. 1. 29.자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위 3억 원의 대출금은 원금 3억 원이, 위 6억 원의 대출금은 원금 422,546,643원이 각 남아 있는 상태였다.

D은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015. 11. 19. C병원을 폐업하였다.

대출금 종류 지급일 지급액 3억 원 2015. 2. 17. 2,165,753원 6억 원 2015. 2. 17. 합계 18,602,538원 2015. 3. 16. 합계 227,666,050원

라. 한편 D이 C병원을 운영한 2007. 11. 1.부터 2015. 11. 19.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채권 중 D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액수는 681,324,8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