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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나527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이자율 연 18.99%, 지연손해금율 연 28.99%,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3. 3. 25.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0. 2. 당시 변제되지 않은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5,944,023원, 이자 392,004원, 지연손해금 2,527,685원, 합계 8,863,71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63,712원과 그 중 원금 5,944,023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8.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4개회1694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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