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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나20723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D과 사이에 3억 원을 변제기 2015. 1. 20.,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과 6억 원을 변제기 2017. 1. 20., 이율 연 8.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단, 변제기에 이행을 지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이면 연 21%, 6개월 이내이면 연 21.5%, 6개월 초과 시에는 연 22%로 하되, 이를 연체일로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나.

D은 의사로서 2007.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10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기한 의료급여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E C A F

라. D은 2015. 1. 20.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6. 1. 20.로 연장받았으나, 2015. 1. 29.자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하여 모든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3억 원이,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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