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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25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장어 양식 업체인 C(주)을 운영하던 중, 2009. 12. 28.경 14억 원 상당의 수협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간 1개월, 이자 500만 원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수협 대출이 무산되자, 2010. 1. 27.경 D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D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금과 관련된 통장,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반환받은 후, 2010. 2. 9.경 이자 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수협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C(주)의 감사인 E가 C(주)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면서 F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인 C(주), 피고인 공동명의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F는 2010. 3. 2.경 위 약속어음을 공정하여 2012. 8. 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무자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2. 9. 11.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1,088,116원을 추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 F는 공모하여 고소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F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1억 5,000만원 권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고소인의 통장에서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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