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후임자 공증인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 24.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E와 원고가 같은 날 공동 발행하는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E와 원고 모두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F는 피고에게 1개월분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2. 28. 위 돈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9. 20. 위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1억 원의 채무는 F가 2011. 2. 28.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채무 1억 원은 변제되었으나, 이후 2011. 9. 20. F가 위 E 명의로 피고에게서 다시 돈 1억 원을 빌려갔고, 그 담보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재교부하였다.
원고는 F와 함께 위 E 명의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F가 위 돈 1억 원을 위 유흥주점 운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돈 1억 원을 F와 함께 공동으로 차용한 사람으로서 또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2011. 9. 20.자 돈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5. 4. 20. 이 법원 2015타채7270호로 원고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