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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31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후임자 공증인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 24.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E와 원고가 같은 날 공동 발행하는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E와 원고 모두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F는 피고에게 1개월분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2. 28. 위 돈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9. 20. 위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1억 원의 채무는 F가 2011. 2. 28.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채무 1억 원은 변제되었으나, 이후 2011. 9. 20. F가 위 E 명의로 피고에게서 다시 돈 1억 원을 빌려갔고, 그 담보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재교부하였다.

원고는 F와 함께 위 E 명의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F가 위 돈 1억 원을 위 유흥주점 운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돈 1억 원을 F와 함께 공동으로 차용한 사람으로서 또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2011. 9. 20.자 돈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5. 4. 20. 이 법원 2015타채7270호로 원고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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