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12고단2570』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E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는 발행인 D(주), 수취인 E, 액면금 6억 원, 발행일 2007. 10. 30.인 약속어음 1장, 발행인 D(주), 수취인 E, 액면금 14억 원, 발행일 2007. 10. 30.인 약속어음 1장, 발행인 D(주), 수취인 E,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07. 11. 22.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시킴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457』 피고인은 김포시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한 D(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으로부터 김포 H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I는 2008. 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J를 통해 피해자 G에게 ‘김포시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PF대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4. 김포시 사우동 248-1 부흥빌딩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PF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