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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5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까지 C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1. 16.경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C이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자 C을 고소하여 위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점 종업원인 고소인은 업주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주점 손님들에게 채무가 많은 것처럼 하면 손님들이 치근덕거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고소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고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현금보관증

1. 대법원 전자소송사건(2016타채13250)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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