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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179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삼근물산 주식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B 등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7. 2. 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853,199원 및 그 중 138,447,7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1517). 주식회사 케이스틸(아래에서는 ‘케이스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B은 2007. 2. 16.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07년 제145호)을 작성하여 건넸다.

피고는 2007. 2. 28.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케이스틸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채1312). 피고는 2007. 3. 26.부터 2012. 1. 25.까지 케이스틸로부터 B의 급여 중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3,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와 통모하여 실제로 피고에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 없이 단지 B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효인 약속어음을 기초로 작성된 집행증서에 기하여 B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전부된 채권 1억 5,000만 원을 전액 추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① 피고는,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B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1년도 무렵 B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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