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6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우리은행 약속어음 3매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1. 12.월경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빌려달라고 속여 금 1억 1천 5백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약속어음을 빌려 준 것이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는 2011. 7.경 주식회사 태주종합건설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O 소재 F 신축공사 중 가구납품을 하수급하였고, D도 그 무렵 위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수급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각 태주종합건설과 사이에, 하수급대금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콘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부득이하게 대출이 지연될 경우 하수급인의 자금으로 책임준공하기로 하고, 대출이 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사비는 현금으로, 나머지 공사비는 준공 후 콘도회원권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콘도 시행사 대표 P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위 콘도 시행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D에게 2011. 12. 23경 액면금 2,500만 원, 4,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 2012. 1. 12.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4) D은 수사기관에서 (3)항의 약속어음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