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3. 1. 3.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 11. 13. 위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7,68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576,8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2004. 7. 9.), 잔금 200,000,000원(2005. 8. 20.)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은 매수자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먼저 취득해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은 당좌로 계약하고 모든 경비를 지불한 뒤 당좌는 찾아가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계약금과 중도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건물을 토지 매도자에게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04. 2.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3자259,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신청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피신청인에게 배상하고 피신청인이 위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상환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반환청구할 수 없고, 위 토지에 건립된 피신청인 명의 건물도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