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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086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3. 11.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현재는 행정구역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평) 1 경기 여주군 C 외 31필지 토지 1,285,770

2. 계약 내용 총 매매대금 25,700,000,000원 (이백오십칠억원) 계약금 2,570,000,000원 (총 매매대금의 10%) 2003년 월 일 지불 중도금 10,000,000,000원 (총 매매대금의 38.91%) 2003년 12월 30일 지불 잔금 13,130,000,000원 (총 매매대금의 51.08%) 2004년 4월 30일 지불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토지건물의 명도는 2004. 4. 30.로 정함.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특약사항: 1) 계약금 이십오억칠천만원(2,570,000,000원) 중 계약 당일 삼억원(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잔금 이십이억칠천만원(2,270,000,000원)을 2003. 11. 21.까지 입금키로 한다. 만약 2003. 11. 21.까지 위 계약 잔금 이십이억칠천만원(2,270,000,000원)을 입금치 않을시 본 계약은 해약되고 삼억원(300,000,000원)은 매도인의 소유로 되며 반환치 않는다. 2) 당진리 11번지 위 지상의 가건물은 매도인이 명도시까지 책임지고 철거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3. 11. 25. 나머지 계약금 중 2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2003. 12. 30.에서 2004. 2. 2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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