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3. 11.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5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평) 1 경기 여주군 C 외 31필지 토지 1,285,770
2. 계약 내용 총 매매대금 25,700,000,000원 계약금 2,570,000,000원 (총 매매대금의 10%) 2003년 월 일 지불 중도금 10,000,000,000원 (총 매매대금의 38.91%) 2003년 12월 30일 지불 잔금 13,130,000,000원 (총 매매대금의 51.08%) 2004년 4월 30일 지불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특약사항 1) 계약금 2,570,000,000원 중 계약 당일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잔금 2,270,000,000원을 2003. 11. 21.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만약 2003. 11. 21.까지 위 계약금 잔금 2,270,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해약되고 300,000,000원은 매도인의 소유로 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2) 당진리 11번지 지상의 가건물은 매도인이 명도 시까지 책임지고 철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3억 원을, 2003. 11. 25. 나머지 계약금 중 2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2003. 12. 30.에서 2004. 2. 27.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가 변경된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 1억 7,000만 원(= 25억 7,000만 원 - 3억 원 - 21억 원)과 중도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4. 3. 15. 원고에게 2004. 3. 22.까지 위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