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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417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는 2012. 7. 20., 피고 C는 2014. 6. 23. 설립되었다.

피고 B의 대표이사 Z은 피고 C의 대표이사 AA의 동생이다.

[2] 원고는 2014. 4. 21. 피고 B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20,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중 429㎡(130평)을 대금 107,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D 중 지목: 林 면적: 429㎡(130py) 평당 가격: 830,000원 대금 총액: 107,900,000원 계약금 83,000,000원, 잔금 24,900,000원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입대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없음 분할 후 지번 변경됨 벌목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B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D 중 지목: 林 면적: 99㎡(30py) 평당 가격: 680,000원 대금 총액: 20,4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5,400,000원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입대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측량 후 필지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 부여됨 원고는 2015. 3. 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99㎡(30평)을 대금 20,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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