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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2고정2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같은 해 12. 30. 농협 청량리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 1장과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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