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2고정2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같은 해 12. 30. 농협 청량리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 1장과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