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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31 2012고정1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3.경 광주시 B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의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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