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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 개설지점: 오류2동 새마을금고)과 농협 통장(계좌번호: C, 개설지점: 경서농협 개봉역지점) 각 1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보안카드 각 1장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40대 남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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