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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행사 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2014. 2.경 중국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일명 ‘E’으로부터 분실 후 습득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구해서 중국으로 가져오면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번개장터’에 ‘해외용 와이파이용 구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해지되거나 개통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절취하였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정상가격 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중국으로 가져가 위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3. 17:50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에 위치한 지하철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광고를 통해 접촉한 F, G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G-플렉스 1대를 10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1대를 105,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205,000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2014. 2. 9.경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8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9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피해자란 “J”을 “K”으로 정정한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물건을 운반하는 일명 보따리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4. 5. 20. 16:00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 국제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이 전항과 같이 매입한 장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총 3대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게 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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