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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봉천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꺼내어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한 바 없고, 서류봉투 안에 현금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한국 거주 중국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분투재한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타인 명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1회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 대합실에서 C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농협계좌 현금카드(D) 1장을 찾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6번 보관함에서 위 현금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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