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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용산구 C건물 101동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D으로부터 F건물 201동 603호의 임차인인 G에게 건네받은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위 금원 중 1억 5,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I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같은 달 30.경 대여금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제증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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