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37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이 치고 있던 당구대 위에 있는 공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