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성명 불상의 손님 2명과 당구를 치던 중 당구 게임이 피고인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좀 해 라” 는 취지로 핀잔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라고 했냐,
너 이리 와 봐’” 라며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기록 제 7 쪽), 각 수사보고( 피의자 D 및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